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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소식] 특허권자 대리해 해외 직구 판매업체에 대한 한국 권리범위확인심판 승소
  •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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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2월, 주연특허는 특허권자인 A사를 대리하여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유사 제품을 한국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중국 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한국 특허 권리범위확인삼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중국 업체는 싱가폴에 본사를 둔 해외 직구 사이트에서 특허권자인 A사의 제품과 유사한 제품을 판매하였으며, 한국 소비자는 해당 직구 사이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배송 받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중국 업체가 싱가폴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에서 유사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한국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되었으며, 주연특허는 해당 중국 업체의 판매행위가 실질적으로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것임을 각종 증거를 통해서 입증하여 승소의 심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해외에 본사를 둔 온라인 플랫폼에서 직구 형태로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한국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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