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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소식] 한국 화장품 업체 대리해 중국에서 무단 선점된 2건의 상표권 무효 심판 승소
  •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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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10일, 주연특허는 한국 화장품 업체인 A사를 대리하여, 중국 모조품 업체가 무단 선점한 A 사의 상표권 2건을 중국에서 모두 무효시키는데 성공하였습니다.


중국 경쟁 업체에 의하여 무단 선점된 A사의 상표는 모두 A사 주력 화장품 브랜드로, 해당 상표는 최초 A사의 중국 협력 업체에 의하여 중국에서 무단 등록 되었으며, 이후 중국 모조품 업체는 해당 상표를 양수한 후에 모조품 브랜드를 생산하여 중국에서 판매하여 왔습니다.


주연특허는 중국 모조품 업체의 짝퉁 화장품 유통을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 중 일환으로 중국 모조품 업체가 양수하여 보유 중인 A사 브랜드의 상표권에 대한 무효심판을 청구하였으며, 이번에 그 중 2건의 상표권이 무효라는 심결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의 심결 과정에서 중국 모조품 업체는 본인은 타인으로부터 상표권을 선의로 양수한 것에 불과하며, 최초 중국에서 상표를 출원한 업체도 상표 출원 시점에 한국 A사와 아무런 비즈니스 관계도 없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연특허는 유사한 중국 최고인민법원의 사례를 찾아내었고, 이를 바탕으로 상표 출원 이후라도 비즈니스 관계에 해당한다면 중국에서 무효로 될 수 있다는 취지의 논리를 세워 대응하였으며, 법원은 주연특허의 주장을 받아들여 해당 중국 상표권 2건이 무효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최초 무단 선점된 상표권에 대한 무효사유가 있다면 해당 상표권을 양수한 자에 대해서도 그 상표권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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