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월 19일, 주연특허는
침해업체가 제기한 특허 소극적권리범위확인사건에서 특허법원에서 특허권자를 대리해 승소하였습니다.
침해업체는
특허권자의 특허발명을 일부 변형한 제품을 생산하였고, 변형 제품은 특허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하였고, 주연특허는 그 구성 및 유기적 연결관계가 동일하기에 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여 승소 심결을 이끌어냈고, 침해업체가 특허법원에 항소하였으나,
특허법원은 항소를 기각하여 결과적으로 특허침해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사건은
침해업체가 최대한 유리하도록 확인대상발명을 자의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낮습니다. 본
사건은 침해업체가 자의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 특허법원에서도 침해 판결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