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6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국 지재권 계약서 작성 및 무역분쟁 해결방안' 설명회에서 당소 이기성 변리사가 중국 상표법 및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이 한국무역신문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 요약>
- "중국 진출 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의 획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중국 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권 조기 출원을 통한 상표의 선점"이라면서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 상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 "중국인은 보통 영어 발음을 중국어 발음으로 바꿔 사용해 영어 브랜드 뿐만 아니라 중국어 브랜드도 발음과 뜻을 함께 고려해 네이밍하여 출원하는 것이 필요"
기사원문: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7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