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NSIGHTS

홈 > NEWS&INSIGHTS > NEWS&INSIGHTS
[언론보도] <한국무역신문> 이기성 변리사,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국 계약서 작성 세미나
  • 글쓴이 관리자
  • 조회수 629

2015년 6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중국 지재권 계약서 작성 및 무역분쟁 해결방안' 설명회에서 당소 이기성 변리사가 중국 상표법 및 계약서 작성에 대한 설명을 한 내용이 한국무역신문에 기사로 실렸습니다.


<기사 내용 요약>

- "중국 진출 전 특허(실용신안, 디자인)의 획득은 선택이 아닌 필수"

- "중국 상표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표권 조기 출원을 통한 상표의 선점"이라면서 "한국 출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중국 상표 출원하는 것이 바람직"

- "중국인은 보통 영어 발음을 중국어 발음으로 바꿔 사용해 영어 브랜드 뿐만 아니라 중국어 브랜드도 발음과 뜻을 함께 고려해 네이밍하여 출원하는 것이 필요" 


기사원문:

https://www.weeklytrade.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3&item=&no=7268



목록





이전글 이전글이 없습니다.
다음글 [수상/위촉] 주연특허, 2017년 한국 지식재산보호원 우수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