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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연소식] 경쟁업체가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해 특허권자 대리해 승소
  • 글쓴이 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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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3일, 주연특허는 경쟁업체가 특허권자인 A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승소하였습니다.


이 사건에서, 경쟁 업체는 특허권자인 A 사가 제기한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 대응하면서, 동시에 특허권자인 A사를 대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심판도 함께 청구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은 경쟁업체가 확인대상발명을 자의적으로 특정할 수 있기 때문에 특허권자의 승소율이 낮은 편입니다. 본 사건은 경쟁업체가 자의적으로 특정한 확인대상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권자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심결을 이끌어 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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